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수익을 한 계좌에 모아 세금을 깎아 주는 절세 통장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 올랐고 연 납입 한도도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서민형 해당 여부에 따라 절세액이 2배 갈리니 지금 확인하세요.
“예·적금 이자로 500만 원을 받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77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같은 돈을 ISA 안에서 굴렸다면 0원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예·적금 이자나 배당금에 매년 15.4%를 그대로 떼이고 계신가요?
-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데 서민형(비과세 1,000만 원)인 줄 모르셨나요?
- ISA는 들어봤지만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뭘 골라야 할지 몰라 미루고 계신가요?
- 3년간 돈이 묶일까 봐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그동안 ISA 가입이 막혀 있던 분인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ISA 계좌란? — 15.4%를 0%로 바꾸고, 손실까지 빼 주는 계좌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배당 수익에 15.4%(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ISA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은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0원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도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가장 저평가된 장점은 손익통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2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서 150만 원을 잃어도 이익 2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 50만 원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ISA의 실익은 이자·배당, 해외·채권형 ETF 분배금과 매매차익, 그리고 손익통산에서 나옵니다. 국내 주식만 사고팔 계획이라면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 운용 방식 | 담을 수 있는 상품 | 이런 분께 |
|---|---|---|---|
| 중개형 | 본인이 직접 매매 | 국내 상장주식, ETF·ETN, 펀드, 리츠, RP, 채권 (예금 불가) | 주식·ETF를 직접 굴리려는 분 |
| 신탁형 | 본인이 지시, 금융사가 실행 | 예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 원금보장 예금을 담고 싶은 분 |
| 일임형 | 금융사가 포트폴리오 운용 | 모델 포트폴리오(펀드·ETF 중심) | 맡기고 신경 쓰기 싫은 분 |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중개형으로,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5~10분이면 개설됩니다. 다만 중개형에는 정기예금을 담을 수 없어 파킹형 ETF나 RP로 대신합니다. 예금을 꼭 넣고 싶다면 신탁형을 골라야 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 자체가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계좌 안에 담은 예금 등 원금보장 상품에 한해 1억 원(2025년 9월 1일 상향)까지 보호됩니다.
가입 자격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면 서민형, 비과세가 2배입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일반형·서민형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절세액을 2배로 가르는 갈림길이 서민·농어민형입니다.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농어민도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 5,000만 원,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판정 시점은 가입일이나 만기 연장일의 직전 연도이므로, 소득이 오르기 전에 가입해 두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서민형 자격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지금 요건을 넘겼다면 나중에 서민형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개설할 때 국세청 소득 조회에 동의하면 서민형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생겨, 그동안 가입이 막혀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수익 전액을 15.4%로 분리과세해 종합과세 합산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6년 달라진 한도 — 절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커질까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전 | 2026년부터 |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200만 원 | 500만 원 |
| 비과세 한도(서민·농어민형) | 400만 원 | 1,000만 원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2억 원 |
| 한도 초과분 세율 | 9.9% | 9.9%(동일) |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서민형 가입자가 계약 기간 중 순이익 1,000만 원을 냈다면, 일반 계좌에서 냈어야 할 세금 154만 원이 그대로 0원이 됩니다. 순이익이 1,300만 원이라면 초과분 300만 원에만 9.9%(29만 7,000원)를 내면 되어, 일반 과세(200만 2,000원)와 비교해 170만 원을 아낍니다. 일반형도 순이익 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니, 연 4% 예금에 4,000만 원을 넣어 이자 16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은 붙지 않습니다.
3년·인출·만기 — 묶이는 돈과 꺼낼 수 있는 돈의 기준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특별중도해지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3년만 넘기면 그 뒤에는 언제 해지해도 비과세·분리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기는 3년 이상이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전날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지나 버리면 연장이 안 되므로 만기일 알림을 꼭 걸어 두세요.
3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ISA는 납입한 원금 합계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인출해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 점이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 일반 적금과 다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째,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납입 원금을 초과해 수익까지 빼내면 해지로 보아 세액이 추징됩니다.
납입 한도는 이월됩니다. 올해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미사용분 3,000만 원이 이월되어 내년에 최대 7,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불규칙한 분이라면 일단 계좌부터 개설해 3년 카운트를 시작해 두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방법 — 개설은 5분, 만기 뒤 60일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증권사 앱을 설치한 뒤 ‘ISA’ 메뉴에서 중개형을 선택하고, 신분증 인증과 국세청 소득 조회 동의를 거치면 보통 5~10분 안에 개설이 끝납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개설 전에 수수료와 이벤트를 비교해 한 곳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의 ‘ISA 다모아’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공식 자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세를 한 번 더 얹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를 만기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49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이 혜택이 사라지니 만기 해지 전에 연금계좌부터 준비해 두세요.
정리하면 ISA는 ① 서민형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② 중개형·신탁형 중 담을 상품에 맞는 유형을 고른 뒤 ③ 소액이라도 먼저 개설해 3년 카운트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민형 판정은 직전 연도 소득 기준이라 소득이 오르면 기회가 닫히므로, 해당되는 해에 계좌를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
📌 가입 전 회사별 수수료·수익률 비교하기
ISA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ISA 다모아’에서 신탁형·일임형 수수료와 수익률을 비교한 뒤 고르세요.
📖 출처 및 기준일
· 비과세 한도(일반형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 납입한도(연 4,000만 원·총 2억 원) 및 2026-01-0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law.go.kr)
· 초과분 분리과세 9%(지방소득세 포함 9.9%)·손익통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law.go.kr), 금융위원회(fsc.go.kr)
· 서민형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의무가입기간 3년·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만기 연장(만기 3개월 전~전일) — 금융위원회(fsc.go.kr), 미래에셋증권 ISA 안내(securities.miraeasset.com)
· ISA 편입 예금의 예금자보호 1억 원(2025-09-01 상향) — 예금보험공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해지 후 60일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미래에셋증권 ISA 안내(securities.miraeasset.com)
· 회사별 수수료·수익률 비교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ISA 다모아(dis.kofia.or.kr)
· 확인일: 2026-07-30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페이지(fsc.go.kr, korea.kr 또는 각 금융사 앱)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