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휴면’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뒤에도 본인이 청구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은 2025년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이며, 지금은 금융권 공동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입니다. 조회부터 당일 입금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온라인 신청 당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이직·퇴사 후 쓰지 않는 급여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두셨나요?
- 만기가 지났는데 찾지 않은 적금·정기예금이 한 개라도 있으신가요?
- 군 복무·학창 시절에 만든 뒤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가 있으신가요?
- 10~20년 전 가입한 보험이 만기됐는지 확인해 본 적 없으신가요?
-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기존 은행 계좌를 그대로 두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휴면예금이란? — 예금 5년·보험 3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렇게 처리됩니다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적금·부금 가운데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은행 예금의 소멸시효는 이자지급 등 최종거래일로부터 무거래 5년이 기준입니다.
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실효)환급금·만기보험금·계약자 배당금 등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이 됩니다. 예금은 5년, 보험은 3년이라는 점을 헷갈리기 쉬우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넘어갔으니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 이후에도 원래 예금주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하면 언제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조회와 지급청구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지급정지 등 지급이 제한된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계좌’는 휴면예금이 아니라 원래 금융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두 경우의 조회 창구가 다르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 — 8월 31일까지가 찾기 가장 쉬운 이유
금융당국 집계 기준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은 2025년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가 모두 포함됩니다.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확인하시길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기간에는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영업점과 앱·홈페이지에 조회 링크를 안내하고 있어, 평소보다 훨씬 적은 클릭으로 조회 창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캠페인과 별개로 잔액 30만 원 이하 소액 휴면예금을 별도 신청 없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환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26년 상반기에만 2만여 개 계좌를 자동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은행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은행별 서비스이므로, 자동 환급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캠페인이 끝나도 휴면예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연된 휴면예금은 시효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조회 3곳 비교 — 파인·어카운트인포·휴면예금 찾아줌, 뭘 먼저 쓸까
조회 창구는 크게 세 곳입니다. 성격이 서로 달라서 순서를 알고 접근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창구 | 운영기관 | 성격 | 이럴 때 |
|---|---|---|---|
| 파인 (fine.fss.or.kr) | 금융감독원 | 15개 조회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포털 | 어디부터 볼지 모를 때 |
| 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금융결제원 | 본인 명의 계좌·카드·보험 통합 조회 | 안 쓰는 계좌 정리까지 하고 싶을 때 |
| 휴면예금 찾아줌 (sleepmoney.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 지급신청 |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할 때 |
① 금융감독원 파인 — 조회 창구를 모아 둔 안내판
파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파인은 자체적으로 전 금융권을 통합 조회해 주는 곳이 아니라, 각 협회·기관의 조회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포털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와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행연합회), 저축은행 휴면예금(저축은행중앙회), 휴면성증권(금융투자협회), 미수령주식(예탁결제원), 카드포인트(여신금융협회) 등 15개 서비스가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잠자는 내 돈 찾기]의 일부 서비스가 각 협회 사정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도했다가 막히셨다면 PC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계좌 정리까지 함께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입니다. 웹(payinfo.or.kr)과 모바일 앱을 모두 제공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 계좌와 카드·카드포인트·보험·대출·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에서 그치지 않고 잔액이 적은 비활동 계좌를 그 자리에서 해지하고 잔액을 본인 계좌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강점입니다. 웹 이용은 PC 환경이 권장됩니다.
③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 실제 지급까지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이곳에서 조회하고 지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홈페이지(sleepmoney.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카운트인포·정부24·내보험찾아줌은 물론 카카오뱅크·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앱에서도 연계 신청이 가능하니, 평소 쓰시는 앱이 있다면 그쪽이 더 편합니다.
신청 방법 — 24시간 접수, 2천만 원 이하는 당일 입금됩니다
조회 결과 휴면예금이 확인되면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전화·방문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 가장 빠르지만 2천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며(시스템 점검 시 일시 중단),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신청 당일 내로 입금 처리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으로 제한됩니다. 이 금액을 넘거나 상속인 청구 등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방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회했더니 금액이 크게 잡혔는데 신청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 한도 때문입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 파인·어카운트인포·휴면예금 찾아줌 중 한 곳에서 본인 명의 자산 확인
- 확인 — 금융기관명·계좌명·잔액 확인 (2천만 원 초과 여부 체크)
-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지급신청
- 입금 — 정상 접수 시 당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전화 신청 — 1397, 평일 09:00~18:00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 1397)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조회부터 신청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시거나 부모님·조부모님 건을 도와드려야 한다면 이 경로가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 신청 — 2천만 원 초과·상속 건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거나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속 건이라면 필요한 서류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1397로 먼저 문의해 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하시는 편이 두 번 걸음을 줄입니다.
휴면예금만 찾고 끝내지 마세요 — 함께 확인할 숨은 자산 4가지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 가운데 휴면예금은 일부입니다. 이왕 본인 인증을 한 김에 아래 네 가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공식 창구에서 무료로 조회됩니다.
① 미사용 카드포인트 — 여신금융협회 cardpoint.or.kr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잔여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1포인트(1원)부터 수수료 없이 본인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같은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② 숨은 보험금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서비스(cont.insure.or.kr)이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전체와 사망자 보험계약 조회까지 지원합니다. 10~20년 전 가입한 상품이 있다면 만기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미수령 주식·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무상증자·배당 등으로 발생한 주식이나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예탁결제원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장기간 거래가 없던 증권계좌의 투자자예탁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미환급 공과금 — 정부24
과오납한 지방세·국세, 이사 후 정산되지 않은 각종 보증금, 통신사 미환급금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 훑습니다. 둘째, 휴면 자산이 잡히면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바로 지급신청합니다. 셋째, 같은 자리에서 카드포인트와 숨은 보험금까지 함께 조회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열려 있고, 정상 접수되면 당일 입금됩니다. 부모님·조부모님 계좌는 본인 확인이나 위임 절차가 필요하니 1397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내 휴면예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부터 지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숨은 자산은 한 번 정리해 두면 다음부터는 확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출처 및 기준일
· 휴면예금 정의(예금 소멸시효 5년·보험 청구권 3년), 출연 후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온라인 24시간 운영·온라인 신청 2천만 원 한도·당일 입금 처리·콜센터 1397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 안내(kinfa.or.kr)
·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2025년 6월 말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조회 창구 성격 및 15개 연계 서비스 — 금융감독원 파인 ‘잠자는 내돈 찾기'(fine.fss.or.kr)
· 내보험찾아줌 운영주체(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cont.insure.or.kr)
· 계좌 통합조회·비활동 계좌 해지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 확인일: 2026-07-29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종료일(8월 31일)과 은행별 소액 자동환급 운영 여부는 발행 직전 금융위원회(fsc.go.kr)·해당 금융회사 공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