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 — 배우자 통장은 최대 3점, 부모님은 3년 같은 등본이어야 5점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합산으로 최고 84점입니다. 점수 하나를 잘못 계산하면 수년간 쌓아온 기다림이 한 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산 실수 3가지와 정확한 자가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했는데도 내 가점이 몇 점인지 모른 채 청약을 넣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점 1점 차이로 당첨과 탈락이 갈리는 사례는 실제 청약 결과에서 수시로 나타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 기산일·부양가족 인정 요건·배우자 통장 합산 여부는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항목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했지만 내 정확한 가점을 계산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 만 30세가 넘기 전에 혼인하셨는데, 무주택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시나요?
  •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는데 내 점수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방식으로 지원해야 유리한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점제 기본 구조 —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 합계 84점 만점

주택청약 가점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진 3개 항목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별 최고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최고 점수최고 점수 기준
무주택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합계84점

각 항목의 세부 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마다 2점씩 증가, 최고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수 점수 (1명당 5점씩 증가, 최고 35점)

부양가족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올라갑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마다 1점씩 증가, 최고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가점제는 민영주택(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시 일정 물량에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지역·단지별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므로, 청약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 ①: 무주택기간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태어난 날부터’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이 시작됩니다. 단,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청약홈 계산기에도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6세이고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현재까지 6년입니다. 이 경우 점수는 14점입니다. 같은 나이이더라도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주택기간이 8년이 되어 18점으로 4점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무주택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세느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와 무주택이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봅니다.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함께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아래 실수 ② 참고). 다만 청약 1순위 자격 등은 세대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니, 공고문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이력을 미리 조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력 조회 없이 신청했다가 당첨 취소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청약 전에 주소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 기한과 온라인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부양가족 인정 기간이 주민등록 등재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수 ②: 부양가족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돼야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기준입니다. 단,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직계존속의 3년 동거 요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로 함께 살더라도 전입신고 시점이 최근이라면,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 채워지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1명 차이는 5점 차이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는 이 5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 별도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배우자 제외). 부모님과 합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3년 요건을 미리 충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소만 옮겨 두는 위장전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할 때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제도 이후 부모 위장전입 적발이 크게 늘었다가 시도 자체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③: 청약통장 — 배우자 통장은 50%, 최대 3점까지만 더해집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되고, 본인과 합친 통장 점수도 기존처럼 최고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통장이 10년(12점), 배우자 통장도 10년(12점)이라면 배우자 점수의 50%는 6점이지만 3점만 더해져 15점이 됩니다. “배우자 통장 절반이 그대로 붙는다”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3점을 높게 잡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통장 점수가 6점(가입 4년 이상)만 돼도 50%가 3점이라 상한을 모두 채웁니다. 배우자 통장을 오래 묵힐 필요는 없지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중복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가점이 같을 때는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대합니다.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항목에 점수를 입력하면 함께 계산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통장을 전환하거나 금융기관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이전해도 가입 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면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해지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점 지금 계산하기 — 청약홈 3단계로 5분이면 끝납니다

점수를 어림잡지 말고 청약홈 공식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약홈 접속: 청약홈(applyhome.co.kr)의 청약가점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아래 바로가기 버튼).

② 네 항목 선택: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를 고르면 점수가 계산됩니다. 통장 기간은 전환·이전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③ 결과 확인 및 전략 수립: 산출된 점수를 메모해 두고, 관심 단지의 청약 공고문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 청약홈에 공개된 이전 단지들의 당첨 가점을 확인해 경쟁력을 가늠해 보세요. 내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주택형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항목 중 직접 올릴 수 있는 것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유지와 부양가족 등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인위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청약통장을 개설해 두고, 부모님과 합가 계획이 있다면 전입 시점을 앞당겨 3년 요건을 미리 채워두는 것이 실질적인 가점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 내 가점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출발점입니다. 당첨 뒤 잔금 계획까지 미리 세우고 싶다면 디딤돌대출 소득·자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계산하러 가기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 applyhome.co.kr
(결과 화면 캡처 보관 권장)

청약가점 계산기 열기 →

📖 출처 및 기준일
· 가점제 배점(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무주택기간 산정(신청자·배우자, 만 30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양가족 인정 요건(직계존속 3년·세대주, 30세 이상 자녀 1년, 직계존속 주택 소유 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배우자 통장 50%·최대 3점 합산, 부부 중복 신청,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2024.3.25 시행) — 국토교통부(moli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부양가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molit.go.kr)
· 청약가점 계산기 입력 항목 — 청약홈(applyhome.co.kr)
· 확인일: 2026-10-02
· 수치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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