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1일 ~ 31일 (진행 중)
· 개인분 납부: 8월 16일 ~ 31일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됩니다
· 이미 낸 주민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납부, 전출 후 잘못된 고지, 면제 대상인데 납부한 경우라면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에서 신청하세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됩니다.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납부기간과 금액 기준, 면제 대상,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 바로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내 주민세 종류와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아직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잃어버리셨나요?
- 주민세가 정확히 언제, 얼마인지 모르고 계신가요?
-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사업소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시나요?
- 올해 이사를 하셔서 어느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라 면제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민세 종류 3가지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뭐가 다를까?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납부 의무자와 납부 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종류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세대주라면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법정 상한은 1만 원이며, 여기에 본세의 10%(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이면 사업소분을 내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개인분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먼저 보내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 월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종업원분이 면제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수’가 아니라 ‘급여 총액’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민세는 납부 대상과 시기가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장인은 개인분만 챙기면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개인분(사업주 본인의 세대주분)과 사업소분·종업원분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31일 — 면제 대상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지며, 지방세법이 정한 최대 한도는 1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세의 10%(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본인 고지 금액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미성년자 세대주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2019년부터 청년 사회진출 지원 취지로 면제 (단,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세대주만 미성년·청년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감면 대상 — 지역에 따라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인 8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처럼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여기서 끝입니다. 월 0.66%씩 추가로 붙는 이른바 ‘중가산금’은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만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되므로, 소액인 개인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미납하면 체납 기록이 남고 독촉 절차가 진행되니,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지 말고 기한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이후 이사를 하셨더라도,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므로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당해 연도 주민세는 이전 거주지 기준이 적용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이라면 — 사업소분·종업원분 8월 신고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별도로, 8월 한 달 안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므로, 대상 사업자 본인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일 때만 대상입니다.
사업소분 기본세액 기준:
- 개인 사업소(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5만 원
-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기준):
- 자본금 30억 원 이하: 5만 원
- 자본금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만 원
- 자본금 50억 원 초과: 20만 원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 1㎡당 250원(폐수·사업장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추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530㎡의 일반 사업소라면 초과분 200㎡에 대해 5만 원(200㎡ × 250원)이 추가되어 개인 사업소 기준 총 10만 원이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므로, 8월 31일 전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8월에 특별히 몰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종업원분이 면제되므로, 처음 납부 의무가 생긴 사업자는 이 기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총액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달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이 성장해 급여 규모가 커진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으로 5분에 조회·납부 완료하는 방법
주민세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PC(위택스) 납부 순서:
- 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 조회 후 주민세 고지 내역 확인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납부 순서:
-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지원)
- [지방세 납부] → [고지분 납부] → 주민세 선택
-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완료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 서울시 주민세를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셨더라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 하단의 바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스캔하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전용 ATM이 있는 은행에서는 카드로도 처리됩니다.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납부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납부 화면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별 할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포인트 적립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전에 납부하세요 — 소액이어도 체납 기록은 남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금액이 소액이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가산금 3%가 붙고 체납 기록이 남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누적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므로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사업소 현황을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8월에 접어들었다면 남은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민세 납부를 마쳤다면, 8월 말~9월에 이어지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 신청(9월), 재산세 2기분 납부(9월)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 일정을 위택스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면 매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지금 바로 주민세 조회·납부하기
· 위택스(전국) — 납부하러 가기
· 이택스(서울) — 납부하러 가기
납부기한: 개인분 8월 31일 /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31일 —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즉시 부과
📖 출처 및 기준일
· 주민세 납부기간(개인분 8/16~31, 사업소분 8/1~31), 종류별 과세 체계 — 행정안전부(mois.go.kr), 위택스(wetax.go.kr)
· 개인분 세액 상한(1만 원)·지방교육세율(10%, 인구 50만 이상 25%) — 지방세법 제78조·제151조
· 개인분 면제(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2019 시행) — 행정안전부(mois.go.kr)
· 사업소분 대상(개인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기본세액(개인 5만 원, 법인 5~20만 원), 연면적 초과분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500원) — 지방세법 제81조
· 종업원분 세율(급여총액 0.5%), 면제 기준(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 — 지방세법 제84조의4·제84조의5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3%), 중가산금(월 0.66%, 45만 원 이상·최대 60개월)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
· 확인일: 2026-07-25
· 개인분 세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행·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공식 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