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인과 자가 소유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동반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지역별 지원 금액, 서류, 온라인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혜택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 제도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입니다. 지원 형태는 주거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전세·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둘째,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노후·불량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지원 범위가 월세 보조에 그치지 않고 집 수리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거급여는 놓치면 손해인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6 주거급여 자격조건 —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폐지 핵심 정리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구 규모별 2026년 소득기준(48%)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
- 2인·3인·5인 이상 가구의 정확한 기준은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기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성인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셨던 분들도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지원금액 상세 —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지역은 총 4개 급지로 구분되며, 1인 가구 기준 대략적인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참고) |
|---|---|---|
| 1급지 | 서울 | 약 36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300,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약 247,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212,000원 |
가구원 수가 늘수록 기준임대료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라면 1인 가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정확한 기준임대료는 발행 직전 마이홈 포털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수치는 참고용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등급으로 나뉘어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장판 교체(경보수)부터 지붕·창호·단열재 교체(중보수), 욕실·주방 개량(대보수)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비용의 100%,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35~48% 이하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상한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는 수급 가구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부모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있는 경우,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에 임차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마이홈 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서류 준비부터 지급일까지 단계별 안내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가가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신청 이후 절차는 ① 접수 → ②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조사 → ④ 지자체 급여 결정 → ⑤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복잡한 경우 최대 60일)이며, 급여가 결정되면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임차급여는 임대인이 아닌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 알면 매달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역대 최대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임차인과 자가 소유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1인 청년 가구, 고령 단독 가구, 저소득 자가가구라면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매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임차료 지원과 최대 수백만 원의 수리비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주거급여 공식 신청·조회 안내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복지로 bokjiro.go.kr
* 지원금액·자격 조회: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 molit.go.kr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