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9월 30일까지 신청 안 하면 공제 12억 대신 9억 —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 실수 3가지

2026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2월에 내지만,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특례와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고,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이어집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신청서 한 장을 놓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줄어듭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8억 원인 일시적 2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
  •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서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예정이신 분
  •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잠시 두 채가 되신 분
  • 살고 있는 집 외에 지방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집이 한 채 더 있는 분
  •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말소·변동 신고를 아직 안 하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9월 신청이란 — 12월 고지 전에 1주택 특례·합산배제를 확정하는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매기며, 국세청이 11월에 고지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대부분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지만, 일부 종부세 대상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미리 신청해야 12월 고지서에 혜택이 반영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봐 주는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합산배제 —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제도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보이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적이 있고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등 요건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1주택 특례의 효과 — 기본공제 12억 원 + 세액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주택분 종부세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세대 1주택자그 외(일반)
기본공제 (공시가격 합계에서 차감)12억 원9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60%60%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고령자 세액공제공제율장기보유 세액공제공제율
만 60세 이상20%5년 이상 보유20%
만 65세 이상30%10년 이상 보유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 보유50%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고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40%+50%=90%지만 80%까지만 인정됩니다. 산출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공제 후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 3가지 —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실수 ① 부부 공동명의인데 유불리를 따져 보지 않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각자 9억 원씩(합계 18억 원)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9월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 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경우라면 특례가, 공시가격이 높고 공제율이 낮다면 기존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 세액 모의계산으로 둘 다 비교한 뒤 고르세요.

실수 ② 일시적 2주택인데 신청하지 않음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집을 먼저 사서 두 채가 됐더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새집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집의 공시가격은 합산되지만 공제는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단,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줄어든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 추징되니 매도 일정을 꼭 관리하세요.

실수 ③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지 않음
아래 주택을 사는 집과 함께 1채 보유했다면 신청으로 1주택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주택주요 요건 (국세청 안내)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5년이 지나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면 포함)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지역 요건 충족 1채
인구감소지역 주택2024.1.4.~2026.12.31. 취득,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9억 원·그 외 4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2024.1.10.~2026.12.31. 취득,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7억 원 이하

지역 요건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될 것 같다면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 주택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3단계와 12월 납부 일정 — 분납은 250만 원 초과부터

1단계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6월 1일 기준 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합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2단계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유불리 비교
홈택스에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액 모의계산이 있어, 공동명의 특례 신청 전후의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 9월 30일까지 신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메뉴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11월 고지서에서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분납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분납 여부는 12월 납부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올해가 현행 기준 마지막 해일 수도 —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며, 올해 12월에 고지되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1주택 12억 원 공제)으로 계산됩니다.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세금을 줄이려면 9월 신청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임대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9월 30일 전에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독명의로 집 한 채만 가진 분은 이 신청 대상이 아니며, 11월 고지서에서 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내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특례주택 요건과 신청 서식을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1주택 특례 안내 보기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 출처 및 기준일
·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원·일반 9억 원), 고령자 세액공제(60세 20%·65세 30%·70세 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20%·10년 40%·15년 50%), 중복 한도 80%, 납부기간(12.1~15), 분납(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 국세청(nts.go.kr) 종합부동산세 안내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9.16~30), 변동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 국세청(nts.go.kr)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요건(일시적 2주택 3년, 상속주택 5년·지분 40%·6억/3억, 지방 저가주택 4억, 인구감소지역·미분양 주택), 특례 적용 시 12억 공제·최대 80% 세액공제 — 국세청(nts.go.kr)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6년) — 국세청 세액계산 안내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정부안(2026.8.3 발표) — 정책브리핑(korea.kr)
· 확인일: 2026-09-17
· 세법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납부 전 국세청·홈택스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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