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태료 — 만료 후 31일 넘기면 4만 원, 115일부터 60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이고, 신조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 원부터 시작해 지연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예약은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 하나로 5분이면 끝납니다. 검사 주기·가능 기간·과태료 계산법·온라인 예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115일을 넘기면, 그날로 과태료가 6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4만 원에서 시작한 금액이 지연 일수에 따라 불어난 결과인데, 대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만료일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신차를 산 지 5년이 다 돼 가는데 첫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
  • □ 정기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아 만료일이 궁금한 분
  • □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인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
  • □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몰랐던 분
  • □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란? — 모든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원동기, 배출가스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점검하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검사가 완료됩니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비를 마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10일을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져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됩니다.

받아야 하는 검사 종류는 지역과 차령을 함께 봅니다.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을 비롯해 대전·세종·광주·부산·대구·울산과 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의 지정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 지역이고, 여기에 차령 요건이 더해집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초과해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그 전이거나 대상 지역이 아니면 정기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와 지정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두 곳 모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는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내 차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 2년, 신차 첫 검사는 5년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개인 승용차 오너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이고, 공장에서 갓 나온 신조차의 첫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첫 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차종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2년 (신조차 최초 5년)
사업용 승용차1년 (신조차 최초 2년)
경형·소형 승합·화물차차령 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승합차차령 8년 이하 1년 / 8년 초과 6개월
비사업용 중형·대형 화물차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라 훨씬 짧으므로 택시·렌터카 운영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차가 4년인지 5년인지 헷갈린다면 — 첫 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개정 규칙 시행 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를 세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실제 만료일을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내 차의 정확한 검사 만료일은 차량 등록증에서 확인하거나,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 차량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만료 전 90일부터 후 31일, 그 이후엔 과태료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8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산정됩니다.

검사기간(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안에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긴 날부터가 지연 기간이고, 과태료는 여기서부터 계산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기산점입니다 —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지연 기간 (검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 114일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60만 원 (최대)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지 60일 됐다면, 검사기간이 만료일 후 31일까지이므로 지연 기간은 29일입니다. 30일 이내 구간이라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달을 더 미뤄 지연이 60일이 되면 4만 원에 가산이 붙기 시작하고, 115일을 넘기는 순간 6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과태료 상한을 두고 혼동이 많은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가 정한 법률상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최대 60만 원입니다. 상한과 실제 부과기준은 다른 층위라, 상한 숫자만 보고 10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사전에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등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 → ‘고객참여’ →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 방법 — 차량번호 하나로 5분이면 끝납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약 사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cyberts.kr (모바일 최적화)
또는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 car.ts2020.kr

예약 절차:

  1. 사이버검사소 접속 → 상단 메뉴 ‘자동차검사 예약’ 클릭
  2. 차량번호 입력 → 소유자 확인(생년월일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내 차의 검사 종류(정기/종합)·만료일·검사 가능 기간 자동 표시
  4. 지역·검사소·날짜·시간대 선택
  5. 예약 확인 문자 수신 후 완료

예약은 무료이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예약 변경·취소도 같은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당일 취소도 처리됩니다. 전화 예약·문의는 1577-0990으로 하시면 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차종·검사 종류·검사소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소 간에도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kotsa.or.kr)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니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또는 임시운행허가증)이며, 운전면허증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정기검사 기준 약 20~30분, 종합검사는 약 30~40분입니다.

지금 5분 투자하면 과태료 60만 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인 동시에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신조차의 첫 검사는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이를 넘기면 지연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해 내 차의 검사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예약까지 바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서비스도 함께 등록해 두면 다음번에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한눈에 정리

· 비사업용 승용차: 2년마다 (신조차 첫 검사 5년)
· 검사 가능 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 안에 받으면 과태료 없음)
· 과태료: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 115일 이상 60만 원
· 지연 기산점: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 예약: cyberts.kr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생년월일)

🔍 내 차 검사 만료일 조회하기

📖 출처 및 기준일
· 차종별 검사 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 2년·신조차 최초 5년, 사업용 승용 1년, 승합·화물 차령 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 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종전 전후 31일에서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law.go.kr)
· 과태료 부과기준(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및 지연 기산점(검사기간 다음 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law.go.kr),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kotsa.or.kr)
· 과태료 법률상 상한 100만 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law.go.kr)
· 종합검사 대상(지정 지역 + 비사업용 승용 차령 4년 초과)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kotsa.or.kr)
· 부적합 시 재검사 기간(10일,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go.kr),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 예약 절차·검사소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cyberts.kr),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 확인일: 2026-09-13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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