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가진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눠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납 한 번으로 최대 4.58%(1월 기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해마다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연 5%(잔여기간 비례 적용)로 유지되고 있으며, 2,000cc 차량 기준 1월 신청 시 자동차세분에서 약 1만 8,3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월 16~30일이 올해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3분이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완료됩니다.
연납 신청 한 번을 매년 놓치면, 2,000cc 차량 기준으로 10년간 약 18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를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고 계신 분
- 연납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그냥 두셨던 분
- 출고한 지 3년이 지난 차를 가지고 계신 분 (경감 혜택 확인 필요)
- 2026년 9월 16일 이전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올해 마지막 기회)
- 위택스나 이택스 사용이 낯설어 신청을 미루셨던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받는 공식 제도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납부합니다. ‘연납(선납)’은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 기간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잔여 기간의 세금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식 제도로, 차량을 보유한 모든 분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납 공제율(이자율)은 연 5%입니다. 원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 3%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고물가·경기 여건을 고려해 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할인율은 납부 시점의 잔여 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 금액이 커집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연간 세액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 세율(cc당) | 1,600cc 예시 | 2,000cc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
| 1,001~1,600cc | 140원 | 224,000원 | — |
| 1,601cc 이상 | 200원 | — | 400,0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00cc 차량 기준 자동차세 40만 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간 총 5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분에 적용됩니다.
시기별 할인율 비교 — 1월 신청이 4.58%로 단연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할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시기별 공제율입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실제 할인율 | 2,000cc 기준 절감액(자동차세분) |
|---|---|---|---|
| 1월 | 1월 16~31일 | 약 4.58% | 약 18,320원 |
| 3월 | 3월 16~31일 | 약 3.76% | 약 15,040원 |
| 6월 | 6월 16~30일 | 약 2.51% | 약 10,040원 |
| 9월 | 9월 16~30일 | 약 1.25% | 약 5,000원 |
1월과 9월 신청의 할인액 차이는 2,000cc 차량 기준 약 1만 3,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매년 1월에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10년간 약 18만 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올해 이미 1월·3월·6월 신청을 모두 놓쳤다면, 9월 16~30일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9월 신청으로도 1.25%를 절약할 수 있고, 내년 1월을 지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4.58%를 챙길 수 있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3분 신청 완료 — 지역별 방법이 다릅니다
연납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플랫폼이 나뉘므로 아래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지역 | 온라인 플랫폼 | 앱 |
|---|---|---|
| 서울 외 전국 | 위택스(wetax.go.kr) | 스마트 위택스 앱 |
| 서울시 | 이택스(etax.seoul.go.kr) | STAX 앱 |
| 공통 | 관할 시·군·구청 방문·전화 | — |
위택스 기준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모두 가능
-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자동차세’ 선택
- 차량 조회 후 ‘연납 신청’ 클릭 — 연납 신청 기간(각 월 16일~말일)에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납부 방법 선택 후 완료 —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
신청 기간(각 월 16일~말일)이 아닌 날에는 연납 신청 버튼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접속해야 합니다.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므로, 납부 전 이용 카드사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실수 3가지 — 이것만 확인하면 더 절약됩니다
실수 ①: 연납 후 6월·12월 고지서가 또 오면 다시 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6월·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이미 납부 완료’된 건이므로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지서에 ‘연납 처리’ 또는 ‘납부 완료’ 표시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위택스 → ‘납부확인’에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 ②: 연식이 3년 이상 된 차량의 경감률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는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됩니다. 경감률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즉, 12년 이상 된 차량은 원래 세액의 절반만 납부합니다. 연납 할인은 이렇게 경감이 이미 반영된 실제 연세액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위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하면 경감이 반영된 실제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③: 이사 후 관할 지자체가 달라졌는데 이전 주소지에 연락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지가 아닌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위택스에 로그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경우 위택스가 자동으로 현재 관할 지자체로 연결해 줍니다. 전입신고와 차량 주소 변경이 아직 안 된 경우라면,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기회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 지금 바로 조회하러 가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복잡한 조건 없이 차를 보유한 모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공제율 연 5% 유지(2026년 기준), 1월 신청이 4.58%로 가장 유리
- 9월 16~30일: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회 (1.25% 절약)
- 위택스(서울 외)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3분이면 신청 완료
- 3년 이상 경과 차량은 경감률 확인 후 연납하면 이중 절약 효과
지금 위택스에 접속해 차량 조회 후 연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9월 16일 이후라면 연납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을 스마트폰 달력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1/16~31)’으로 미리 저장해 두시면, 4.58% 할인을 해마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챙기면 10년 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올해 9월이라도 신청하시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1월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연납 공제율 5% 유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mois.go.kr, 2026-01-29)
· 시기별 신청기간(각 월 16일~말일)·실제 할인율(1월 4.58%·3월 3.76%·6월 2.51%·9월 1.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안내(seocho.go.kr)
·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지방교육세 3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지방세법(law.go.kr)
· 차령 경감(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 12년 상한) — 지방세법 제127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신청·납부 창구 — 위택스(wetax.go.kr),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확인일: 2026-08-21
· 수치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신청 전 공식 페이지(wetax.go.kr 또는 law.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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