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운전면허 갱신 1종 vs 2종 — 수수료 16,000원 vs 10,000원, 온라인 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주기는 10년이 기본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수수료인데,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일반 면허증 기준 1종은 16,000원, 2종은 10,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도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3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 면허 취득·갱신 후 10년이 다가오고 있으신가요?
  • □ 만 65세 이상(주기 5년) 또는 75세 이상(주기 3년)이신가요?
  • □ 수수료가 1종·2종 다르다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 온라인 갱신을 알아보다가 안 된다고 들어 포기하셨나요?
  • □ 이미 갱신 기간이 지난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내 갱신 시기 —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주기는 나이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구분주기
일반 (만 65세 미만)10년
만 65세 이상 ~ 75세 미만5년
만 75세 이상3년

10년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신 분에게 적용되고, 75세 이상 3년 주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 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갱신 기간입니다. 갱신 신청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분산하려는 개정입니다.

예를 들어 갱신 연도가 2026년이고 생일이 10월 15일이라면, 2026년 4월 15일부터 2027년 4월 15일까지가 기간입니다. 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에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1종 vs 2종 — 갈림길은 적성검사입니다

이름은 같은 ‘갱신’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1종2종
절차정기적성검사갱신(신체검사 없음)
신체검사필수불필요
사진2매1매
과태료(미필)30,000원20,000원

만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으로 전환되며, 이때 미필 과태료는 1종과 같은 30,000원입니다. 만 75세 이상은 여기에 더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사진은 두 경우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 사진이며, 적성검사 대상은 2매, 2종 갱신은 1매입니다. 매수를 잘못 준비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1종 16,000원, 2종 10,000원입니다

인터넷에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6,000원”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그건 1종 기준입니다. 2종은 더 쌉니다.

면허 종류일반 면허증모바일 IC 면허증
1종16,000원21,000원
2종10,000원15,000원

영문·국문 면허증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으실 경우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병원별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이 되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2종은 온라인, 1종은 방문”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와 발급을 당일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현재 운전면허증규격 사진(적성검사 2매·2종 갱신 1매)입니다. 대리 접수하실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놓치면 —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먼저 과태료가 붙습니다. 1종 적성검사 미필 30,000원, 2종 갱신 미필 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 30,000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은 면허가 살아 있다고 믿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6개월 안에, ② 1종이면 적성검사와 사진 2매를 준비해서, ③ 2종이면 10,000원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지금 safedriving.or.kr에 접속해 내 갱신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로그인 한 번이면 나옵니다
갱신 기간 조회 ·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 시험장 예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기

📖 출처 및 기준일
· 적성검사·갱신 대상 구분(1종·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 2종=갱신), 주기(10년·65세 이상 5년·75세 이상 3년),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수수료(1종 일반 16,000원·모바일 IC 21,000원 / 2종 일반 10,000원·모바일 IC 15,000원),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위 같은 출처
· 과태료(1종 적성검사 미필 30,000원 / 2종 갱신 미필 20,000원 / 70세 이상 2종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위 같은 출처
· 인터넷 신청 가능 대상(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 보유자, 대리수령 불가), 준비물·사진 매수 — 위 같은 출처
· 갱신기간 산정 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인일: 2026-08-31
· 수수료·과태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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