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남은 10~12월 석 달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11월 초에 열렸고,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됩니다. 직장인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와 바로 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남은 석 달 동안 750만 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가 112만 5천 원 늘고 세금은 약 18만 원 줄어듭니다. 결제 수단만 바꾼 결과입니다. 이런 차이는 1월에 결과를 받아 들면 되돌릴 수 없고, 지금 확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데 체크카드와 무엇이 유리한지 모르는 분
- 연금저축·IRP 한도를 아직 다 채우지 않은 분
-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거나 환급이 거의 없었던 분
- 자녀가 있는데 올해 바뀐 카드 공제 한도를 모르는 분
- 초등 1·2학년 자녀가 피아노·태권도·미술 학원에 다니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11월 초 홈택스에서 열리는 석 달 절세 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매년 11월 초에 여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도 11월 초에 열렸으니, 2026년 귀속분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 회원이 아니어도 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연봉을 입력하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직접 넣어 공제액과 한도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둘째,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을 입력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액·결정세액의 변화를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남은 석 달의 소비 계획을 바꿔 가며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수 ① — 카드 25% 문턱과 한도를 모르고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이 25%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그 위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연봉 5,000만 원이고 카드를 연 2,000만 원 쓴다면 문턱 1,250만 원을 넘는 7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75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112만 5천 원,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세금이 약 18만 5천 원 차이 납니다.
공제 한도도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합산)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2028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각 따로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한도 안에서 합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배우자나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제외).
실수 ② — 연금저축·IRP 한도를 12월 마지막 주까지 미루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 자체로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확실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세액공제는 최대 148만 5천 원(16.5% 기준), 13.2% 기준으로는 118만 8천 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지만, 연말에는 금융회사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계산과 ISA 연계 전략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용입니다. 중도에 빼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으니, 당장 쓸 일이 없는 돈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실수 ③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알아서 다 된다’고 넘기는 경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월 중순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기준을 모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 세액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입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실손 청구를 많이 하셨다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세요.
교육비는 15% 세액공제이며, 본인은 한도 없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에 더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피아노·태권도·미술처럼 예체능 학원이라면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은 44% 세액공제라 연말 절세 카드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기부 계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남은 3개월 점검표 — 카드 25%·연금 900만 원·12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가치는 아직 바꿀 시간이 있을 때 숫자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바로 접속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①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와 남은 한도, ② 연금저축·IRP 남은 납입 한도, ③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예상 공제액입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하시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연금저축·IRP 납입과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분으로 인정되니 날짜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난해 11월 초 개통)
📖 출처 및 기준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메뉴 경로·이용 단계(2025년 귀속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korea.kr)
· 카드 소득공제 문턱 25%·수단별 공제율·기본/추가 한도·가족 사용액 합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Q&A(nts.go.kr)
· 자녀 수별 카드 공제 기본한도 상향(2026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재정경제부(mofe.go.kr)
·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korea.kr)
· 교육비 공제율·한도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nts.go.kr) / 의료비 3% 문턱·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실손보험금 차감 — 국세청(nts.go.kr)
·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 원·공제율 16.5%/13.2% — 국세청(nts.go.kr)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연봉 5,000만 원 예시는 위 공제율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10-01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hometax.go.kr) 및 국세청(nts.go.kr) 공식 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