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공항 탑승 수속 단계에서 거절당해 항공권·숙박비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복수여권(10년, 58면) 수수료는 약 20년 만에 인상되어 52,000원이 되었고,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구청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준비물·수수료·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여권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온 분
- 올 하반기 해외여행(일본·동남아·유럽 등)을 계획 중인 분
- 여권이 어디 있는지, 아직 유효한지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은 분
- 구청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
- 개명·분실 등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재발급이 필요한 4가지 경우 —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입니다. 성인(18세 이상)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 미성년자는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재발급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여권 분실 또는 훼손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IC칩이 손상되거나, 물에 젖어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실 여권은 도용 위험이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외교부 여권과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개명, 성별 정정 등으로 여권에 적힌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에는 새 여권으로 변경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는 사증란 부족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도입되면서 여권에 사증란(비자 스티커 면)을 추가하는 서비스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증란이 꽉 찬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첫 페이지(사진이 있는 면) 하단에 ‘Date of Expiry(기간만료일)’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준비물 3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 신분증·사진·기존 여권
18세 이상 성인이 국내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이면 됩니다. 둘째,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은 가로 3.5cm×세로 4.5cm, 흰색 배경에 정면을 바라본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선글라스·컬러렌즈 착용, 과도한 수정, 그림자는 규정 위반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JPG)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셋째, 기존 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새 여권을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은 반납 처리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구청·시청 등 접수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출력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한눈에 보기 — 3월 1일 20년 만에 인상, 10년 복수여권 52,000원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약 20년 만에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복수여권(58면)은 기존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2,000원 올랐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최종 납부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종류 | 58면 | 26면 |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52,000원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44,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 (만 8세 미만)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27,000원 | — |
| 긴급여권 (1년) | 50,000원 | — |
성인이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복수여권 10년짜리 기준으로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횟수가 적다면 26면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권을 자주 쓰는 편이라면 비자 스티커 면이 더 많은 58면을 권장합니다.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큼만 새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며,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납부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달러(USD)로 같은 숫자의 금액이 부과되며, 2026년 3월부터 미화 기준 2달러가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vs 방문 신청 —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집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존에 전자여권(IC칩이 내장된 현행 여권)을 단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됩니다. 흔히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만 18세 미만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로 신청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령은 신청 시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광역시도청 등)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뒤에서 설명할 우편배송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편이나 택배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애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여권 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③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⑤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⑥ 긴급여권이 필요한 경우, ⑦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든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토·일·공휴일 제외). 온라인으로 야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고,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추가 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명절 연휴 직전 성수기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로 생긴 우편배송 — 5,500원이면 집에서 받습니다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새 여권을 찾으러 한 번 더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안심택배로 지정한 주소지에 보내 주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이며, 이용 금액은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입니다. 배송에는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걸리고, 지역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처리기간 8일에 배송 기간을 더해 역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 이내 긴급 발급 신청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령인은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는 편하지만 수령하러 가야 하고, 방문 접수하면 번거로운 대신 수령을 배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조이니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고, 8일을 역산해 신청하세요
여권 재발급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채로 해외에 나갔다가 항공사 탑승 수속 단계에서 탑승 거절을 당하거나, 현지 입국심사에서 돌아서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지갑이나 서랍 속 여권의 ‘Date of Expiry(기간만료일)’를 확인해 보세요. 만료일이 앞으로 1년 이내, 즉 2027년 8월 이전이라면 재발급을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gov.kr)에 접속해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고, 본인 인증 → 사진 업로드 → 수수료 결제(52,000원) → 수령 기관 선택 순으로 진행한 뒤 8일 후 대행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② 처음 신청하거나 분실·훼손인 경우에는 가까운 구청 여권 담당 창구에 신분증·사진·기존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시고, 5,500원을 더하면 새 여권을 집에서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국일에서 처리기간 8일과 여유분을 역산해 오늘 신청 여부를 결정해 보세요. 여권 유효기간 확인 한 번이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아 줍니다.
아래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gov.kr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준비물·발급기관 조회)
passport.go.kr
📖 출처 및 기준일
· 여권 수수료(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등)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 2026년 3월 1일 수수료 인상 및 종류별 금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온라인 재발급 대상·신청 불가 사유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 우편배송서비스(5,500원, 우체국 안심택배, 온라인 재발급 제외)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
·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8일) — 정부24(gov.kr)
· 사증란 추가 폐지(2021.12.21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외교부(mofa.go.kr)
· 확인일: 2026-08-02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passport.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