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연 최대 701,300원 — 기초수급 노인·영유아 가구라면 12월 31일 전에 신청하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함께 사는 세대라면 가구원 수에 따라 연 295,200원~701,300원을 받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지 못한 잔액은 겨울로 이월되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4인 가구라면 이번 겨울 난방비로만 599,300원, 여름분을 안 쓰셨다면 701,3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받았고 가구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올해 처음 대상이 됐거나 이사·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가요?
  •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이나 2019년 이후 태어난 취학 전 아이와 함께 사시나요?
  • 올해 처음 수급자가 되셨거나 이사·가구원 변동이 있으셨나요?
  • 등유·LPG·연탄으로 난방하셔서 겨울 연료비가 부담되시나요?
  • 여름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여름·겨울 한 번 신청, 여름 잔액은 겨울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신청은 한 해에 한 번이면 되고, 지원금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나뉘어 쓰입니다.

구분사용 기간사용 가능 연료
하절기2026년 7월 1일 ~ 9월 30일전기(요금 차감)
동절기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실물카드: 등유·LPG·연탄 등

여름에 다 쓰지 못한 하절기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겨울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차감이 적게 됐다면 그만큼 이번 겨울 난방비 여유가 커지는 셈입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받는 경우 동절기 사용은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2026 자격조건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둘 다 충족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 중 하나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아직 수급자가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4대 급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대상2026년 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질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가족 형태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인 단독 세대나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사는 수급 가구는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 지원금액 —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총액에서 하절기분을 뺀 금액이 겨울용으로 배정됩니다.

세대원 수연간 총액하절기분동절기분
1인295,200원40,700원254,500원
2인407,500원58,800원348,700원
3인532,700원75,800원456,9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599,300원

하절기분을 쓰지 않았다면 이월되므로,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연간 총액까지 늘어납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정해진 에너지 요금·연료 구입에만 쓸 수 있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동절기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사하거나 난방 방식이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바뀌면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은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럿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비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이 이미 10월 1일에 시작됐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 없이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에서 받습니다.

사용 방법 —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연료에 맞춰 고르세요

요금 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매달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카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할 때 해당 요금 고지서를 준비하면 등록이 수월합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구매하는 연료에 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면 이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동절기 사용은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겨울 난방비를 실제로 줄여 주는 지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여름에 남긴 잔액까지 이번 겨울에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 자격·금액 상세: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 전화 문의: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2026 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넣으면 20.4만원 돌아옵니다 — 44% 공제 신설,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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