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우리 집은 얼마 낼까? — 시간당 12,790원, 가형은 85%를 정부가 냅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요금의 최대 85%(취약가구 영아종일제는 90%)를 내 주고,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우리 집 본인부담 계산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한 달 40시간 아이를 맡기면 요금은 51만 1,600원입니다. 가형 가구라면 이 중 본인부담은 7만 6,740원이고, 나머지 43만 원이 넘는 돈을 정부가 냅니다. 소득유형 판정 한 번으로 매달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올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작년에 탈락했던 가정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맞벌이라 하원·하교 후 2~3시간이 비는데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신가요?
  • 작년에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을 넘어 정부지원을 못 받으셨나요?
  • 36개월 이하 아이를 집에서 1대1로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 한부모·조손 가정이라 연 960시간으로는 부족하셨나요?
  •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 시간제·영아종일제, 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2025년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돌봄 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보고, 정부가 가구 소득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대신 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등·하원 전후, 하교 후, 야근이나 출장처럼 필요한 시간에만 이용하며,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내용시간당 요금
기본형아이 돌봄 활동만 (가사 제외)12,790원
종합형돌봄 + 아이 관련 가사(아이 빨래, 놀이공간 청소,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16,62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한 명의 돌봄 인력이 종일 돌보는 방식입니다. 수유·이유식·위생 관리까지 맡기며, 이용 시간은 월 80~200시간,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밖에 법정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시간제와 같습니다.

올해는 돌봄 인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민간 업체를 알아보실 때도 등록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중위소득 250% 이하 + 양육 공백, 맞벌이는 소득 25% 깎아서 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까지 200% 이하였던 기준이 2026년에 넓어졌습니다. 소득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환산해 판정하며, 맞벌이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뒤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만 보고 “우리는 안 되겠다”고 단정하기 전에 꼭 판정을 받아 보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둘째, 양육 공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의 장기 부재·입원, 학교 재학, 취업 준비, 모의 출산 등

내 상황이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1577-2514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 —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

소득 판정 결과는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단계로 나옵니다. 아래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 정부지원율이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취학 후) 비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소득유형기준 중위소득취학 전취학 후
가형75% 이하85%80%
나형75% 초과 ~ 120% 이하60%50%
다형120% 초과 ~ 150% 이하30%25%
라형150% 초과 ~ 250% 이하15%10%
마형250% 초과지원 없음지원 없음

종합형은 같은 유형이라도 지원율이 낮습니다(가형 취학 전 65%, 라형 12% 등). 영아종일제는 가형 85%, 나형 30%, 다형 15%, 라형 7.5%이며,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 등 가형 취약가구는 90%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금액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취학 전 아이를 시간제 기본형으로 한 달 40시간(요금 511,600원) 이용할 때 본인부담은 이렇습니다.

소득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월 40시간)
가형85%76,740원
나형60%204,640원
다형30%358,120원
라형15%434,860원

추가 지원도 함께 챙기세요.

  • 다자녀 가구(중위소득 250% 이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 거주: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취약가구(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정부지원 시간 120시간 추가 — 시간제 연 1,080시간
  • 청소년부모(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 영아종일제 이용요금의 90% 지원

한부모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럿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소득 기준과 신청 전 실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판정 후 기관 연결 2단계

아이돌봄서비스는 ① 정부지원 신청(소득유형 판정) →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맞벌이 부부나 등록 한부모 가구로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주민센터):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서류를 냅니다. 맞벌이라면 취업 증빙(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유형이 나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이용을 신청합니다. 돌봄 인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연결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필요한 날짜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판정·시간·기관

첫째, 판정부터 받으세요. 맞벌이 25% 감경과 건강보험료 기준 환산 때문에 예상보다 한 단계 낮은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하나 차이가 월 40시간 기준으로 적게는 7만 원대, 많게는 15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둘째, 시간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입니다. 주 5일, 하루 약 3.7시간이면 1년 치를 다 쓰는 규모이니 방학처럼 이용이 몰리는 시기를 감안해 배분하셔야 합니다.

셋째, 등록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23일부터 민간 기관 등록제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으니, 정부지원 서비스는 누리집에 나오는 공식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막 낳으셨다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300만 원)도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에서 받습니다.

📌 소득유형 판정부터 받아 보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1577-2514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제공기관 찾기

📖 출처 및 기준일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취학 전·후, 기본형·종합형) · 시간당 요금 12,790원/16,620원 · 시간제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성평등가족부(mogef.go.kr)
· 시간제 이용 연령·1회 2시간 · 종합형 가사 범위 · 다자녀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idolbom.go.kr)
· 영아종일제 연령·소득유형별 지원율(가형 85%, 취약가구 90%)·청소년부모 90%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idolbom.go.kr)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판정·맞벌이 25% 감경·양육공백 사유·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안내'(idolbom.go.kr)
· 중위소득 250% 확대·요금 5% 인상·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2026-04-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월 40시간 본인부담액은 위 요금·지원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확인일: 2026-09-28
·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idolbom.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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