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밀렸습니다. 고지서에는 올해 1기(1~6월) 납부세액의 50%가 찍혀 나오는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그냥 내도 되고 조건에 맞으면 예정신고로 바꿔 낼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입니다.
상반기에 부가세를 100만 원 냈다면, 10월에 50만 원짜리 고지서가 실적과 무관하게 날아옵니다. 7~9월에 거의 못 벌었어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매출이 충분히 줄었다면 실제 실적대로 다시 계산해 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1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시나요?
- 최근 영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사실상 무실적 상태였나요?
- 설비·인테리어 투자나 수출로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시나요?
-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데 고지서가 안 와서 당황하셨나요?
- 올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막 전환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예정 신고 선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 고지란? — 직전 납부세액의 50%,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1기(1~6월 실적)는 7월 25일, 2기(7~12월 실적)는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마감입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사이사이인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중간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예정 고지 제도입니다.
2기 예정 고지는 7~9월 실제 실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직전 확정 신고(2026년 1기: 16월) 때 납부한 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기에 부가세 2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0월에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연말에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일반 규모의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신 예정 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 고지 제외 기준: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직전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 전환자)도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 고지 그냥 내기 vs 예정신고 선택 —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상황이라면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 부진 — 기준은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예정 신고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기준은 예정 신고 기간(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정도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준을 넘겼다면 예정 신고로 실제 실적에 맞춰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조기 환급 필요: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예: 설비·인테리어 대규모 투자,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라면 예정 신고를 통해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까지 기다리면 이듬해 1월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예정 신고를 제출하면 조기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휴업·무실적: 해당 기간에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무실적이어도 예정신고 또는 고지서 납부 중 하나는 반드시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안정적이고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추가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 하면 되고, 차이가 있으면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10분 완성 —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방법
예정고지서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납부·고지·환급’ 클릭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 앱: 각 은행 앱의 세금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 편의점 납부: 고지서 바코드 또는 납부번호 이용(CU, GS25, 세븐일레븐 등)
- 자동이체 등록: 홈택스 자동이체 신청으로 기한 내 자동 납부 가능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 신고 탭 선택 → 7~9월 실적(매출·매입) 기준으로 신고서 작성 → 제출 후 산출된 세액 납부
예정 신고를 선택·제출하면 이미 발송된 예정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 납부를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기한 확인: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므로, 올해 2기 예정 고지의 최종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하루 여유가 생긴 셈이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낸 세금이 정산되는 2기 확정 신고 마감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확정 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 무시하면 큰일 — 가산세와 체납 처리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며칠 잊어버렸다가 납부해도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계속 미납 상태가 이어지면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시작되면 사업 운영과 자산 처분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시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분할납부·징수유예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제출했더라도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7~9월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1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따져 본 뒤, 그냥 납부할지 예정신고할지 정해 10월 26일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 평일 9~18시)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예정고지 금액부터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 조회·납부, 예정신고 제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기준일
· 예정고지 대상·과세기간별 신고납부기한(2기 예정 10.1~25, 확정 다음 해 1.1~25)·고지세액 50%·제외 기준(50만 원 미만·과세유형 전환) — 국세청(nts.go.kr)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 사업 부진 예정신고 기준(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조기환급,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취소, 소규모 법인 1억 5,000만 원 기준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예정신고 안내
· 국세상담센터 126번(평일 9~18시) — 국세청(nts.go.kr) 전화상담 안내
·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다음 영업일 10월 26일(월)로 이월 — 달력 확인
· 확인일: 2026-09-19
· 수치·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발행·납부 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세무 일정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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