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소득 문턱도 낮아져, 4인 가구는 월 389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셨다면, 6개월간 360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셈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 퇴직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
- □ 취업 준비 중인 만 15~34세 청년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 □ 작년에 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던 분 (2026년 기준이 올랐습니다)
- □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소규모 자영업자
- □ 부양할 미성년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신 분 (수당이 더 붙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얼마를 받나 — 수당만 합쳐 최대 550만 원입니다
Ⅰ유형에 선정되면 받는 돈은 세 갈래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을 6개월간, 합계 36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추가급여는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면 구직촉진수당과 합쳐 월 100만 원, 6개월이면 600만 원까지 갑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제도에 참여해 취업한 뒤 근속하면 나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여기서 추가로 6개월(누적 12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50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부양가족 없는 1인 기준으로도 최대 51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은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 2026년 소득 기준표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가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 (Ⅰ유형) | 100% (Ⅱ유형 중장년) | 120% (Ⅰ유형 청년) |
|---|---|---|---|---|
| 1인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256만 4,238원 | 307만 7,086원 |
| 2인 | 419만 9,292원 | 251만 9,575원 | 419만 9,292원 | 503만 9,150원 |
| 3인 | 535만 9,036원 | 321만 5,422원 | 535만 9,036원 | 643만 843원 |
| 4인 | 649만 4,738원 | 389만 6,843원 | 649만 4,738원 | 779만 3,686원 |
| 5인 | 755만 6,719원 | 453만 4,031원 | 755만 6,719원 | 906만 8,063원 |
※ 60%·120%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인정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 실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부동산·금융자산이 많으면 초과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vs Ⅱ유형 — 매달 현금이 나오는 쪽은 Ⅰ유형입니다
두 유형의 결정적 차이는 매월 현금 수당을 받느냐입니다.
|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소득 |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소득 120%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 현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식비·교통비 등 실비)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최대 150만 원 |
Ⅰ유형은 생계 안정이 급한 분께, Ⅱ유형은 소득 기준을 넘지만 취업 상담·직업훈련이 필요한 분께 맞습니다. 청년(만 15~34세)은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Ⅰ유형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도 120%로 완화됩니다. 아르바이트 이력 하나 없는 취업 준비생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청 3단계 —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 고용24에서 신청서 제출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소득·재산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단계. 고용센터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 후 담당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구직 목표와 활동 계획을 담은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만 해 놓고 상담을 미루면 첫 수당이 그만큼 밀립니다.
3단계. 매월 구직활동 이행·보고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을 이행하고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실수 3가지 — 이것 때문에 놓칩니다
첫째,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 중에는 2024~2025년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 1인 가구 153만 원, 4인 가구 389만 원까지 Ⅰ유형 대상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워크넷 주소로 헤매는 것입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work24.go.kr) 입니다. 예전 주소인 work.go.kr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사이트였던 kua.go.kr을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은데, 지금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셋째, 중복·시점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면 중복 신청이 되지 않고,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재참여 제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은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오르고 소득 문턱까지 낮아진 해입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용24에 접속해 자격 진단부터 해 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고용24에서 자격 진단 ·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예약까지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기준일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1인 256만 4,238원 ~ 6인 855만 5,952원), 6.51%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구직촉진수당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 원 → 60만 원 인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Ⅰ·Ⅱ유형 요건(연령 15~69세, 중위소득 60%·100%·청년 120%,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취업경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부양가족 추가급여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 원·추가 6개월 100만 원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 확인일: 2026-08-27
· 60%·120% 금액은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소득인정액 산정과 최종 수급자격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